원룸 1000/50 (전기세 , 수도세등 다 포함 공과금 따로나오는거 없이)
으로 계약을했는데 2년이 기본이래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 100 드리구 900은 나중에드리기로했는데
올해 대학입학해서 급히구한방이라 ㅠㅠ 마음에 별로 안드는데요
아직 방에 들어간상태는 아니고 다음주 주말쯤에 가려고하는데
그때가서 계약기간 1년으로 바꿔달라하면 바꿔주실까요??ㅠㅠ
또 계약기간안에 다른곳에 가고싶어서 나가려면 위약금 물어야하나요? 문다면 얼마정도 무나요??ㅠㅠ
2022-06-17 20:37:32
일반적으로 2년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하기는 하지만,
임대인이랑 얘기 잘 하셔서 1년으로 정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기때문에 정정하실려면 서로 얘기 잘 하셔서 수정하셔야 할 듯 싶네요^^
임대인이 죽어도 계약기간 조정 못한다고 배째라고 하신다면,
그냥 사시다가 이사갈쯔음....님께서 세입자 구해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세입자를 못구할경우엔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는 계속 님께서 지급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