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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
전세 계약금은 집주인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그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다고 쓰고, 받았다는 주인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잔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잔금 치루는 날 집주인 얼굴은 못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계좌 알려달래서이체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배우자 계좌로 이체해도 될런지요?
얼굴은 못보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시면 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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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자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시는게 맞습니다.
차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문제란 것은 거주하시는 동안 보단,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이사하실 상황이 되시면 생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집주인의 경우 탈세와 편법을 염두해두고 본인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면 교묘하게 경매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은 못보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시면 될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