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집이 올해 8월이면 2년 계약이 끝나네요.지난 일요일 저녁에 주인아주머니께서 오셔서사업을 하시는데 천만원이 필요하다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10만원 내릴수는 없겠냐고 했습니다.그게 안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된다며..만약에 팔리면 그 집을 계약한 사람이 세를 놓게 되면 저는 계약기간까지 계속 살면되는거고,그게 아니면 이주비를 주겠다고합니다.
사실 저는 계약이 끝날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현재 보증금 이상으로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약 집이 팔리게되어서 제가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이주비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주인아주머니가 부동산쪽으로는 좀 많이 알고 계신것 같은데저도 좀 알아야 나중에 이주비관련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는 당연히 제가 찾아야 될 권리 같은게 있으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06-17 18:26:01
그집을 매수하는 사람이 그집에 들어와서 살지 않거나 님의 전세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맞춰 새로운 전세를 놓게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님이 계약기간 까지 살지 못하고 나가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주인과 협의해야겠지만 통상 포장이사비와 님의 복비 정도 계산해서 협의하에 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