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는데 그중 한분하고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에서는 융자가 오천좀 안되게 있다고 하는데 7세대 전세를 주고 있고 땅이 30평 안짝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전세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공동명의 둘다 주민번호가 필요하데요..
둘 중에 한분이 주민번호를 안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이 좀 미루어질듯합니다.
남자친구가 무지 힘들어 해요...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금은 받을 꺼 같은데요...
계약이 파괴되면 복비는 어떻게 되지요???
20만원인데...ㅠㅠ 그것도 아쉬운 신혼부부인지라.......
겨우겨우 구한건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나중에 나올때 전세금 돌려받는데는 문제가 없겠죠??
2년만 살고 나올계획인데요... 살고 나올때 전세금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됩니다..ㅠㅠ
2022-06-17 09:40:19
공동명의라면 한 사람만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그부분을 소홀히 한것인가요?? 두 사람과 계약이 되었다면 전세대출은 둘다 동의한 것이라면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구요...계약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공인중개사에게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