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방을얻을당시 저희삼촌명의로 2년계약을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제이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지금 1년조금넘은 상황에서 급하게사정이생겨 방을내놓게되었습니다.
작년 9월쯤 집주인에게 명의변경을요구하였는데 시간이맞질않아 변경을못하고있었는데
집주인분께서 양도증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제게돈을돌려준다하여
임차 보증금 양도. 양수 계약서 와 삼촌신분증 복사분을 받아두었습니다.
(양도증에는 삼촌자필서명과인감도장이찍혀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집주인분께서 삼촌이 직접와야 방을빼줄수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등본 인감 등을 받아와야한다는데 삼촌이 지방에계시고 낮에시간도나기힘들어서..걱정입니다 ㅠㅠ
참고로 양도증내용은..
양도인은 위 표시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실제 거주자인 +++(제이름) 에게 보증금에 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양도하기로 양 당사자간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계약서상원
임차인 +++(삼촌이름)은 본 임차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반환을 주장하지않을것이니
임대인께서는 임대보증금을 양수인이며 실 거주자인 +++(제이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양도인이 직접 자필서명하여증명합니다.
이렇게작성된 양도증을받아놨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증만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없나여?
댓글 0
2022-06-17 09: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