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작년 10월경에 건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26일자로 전세계약 만료이어서 2년 더 살 생각으로 재계약 하기전에
부동산에 가서 등기본 등본을 떼어보니 새로 건물주가 변경 된 시점에서 무려
7억8천만원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더라구요.
진작에 확인했어야 했는데...ㅠㅠ 총 층수는 9층이며 한층에 10가구가 있구요. (1층은 2가구)
제가계약했을때는 근저당이 하나도 없었고6천 전세였는데 지금은 6300~6500만원정도 받더라구요.
(재계약시 증액금액 없이 6천만원 그대로 재계약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도월세에서 전세로 다 받고 있다고 말하고..별 다른 말을 못해주더라구요.
지금 24일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재계약 보다는 다른 집을 알아보는게 좋겠죠??ㅠㅠ
집주인이랑재계약 한다고 말까지 해놨는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
어제 재계약하자고 경비실에 서류까지 보냈던데..ㅠㅠ(경비실 아저씨가 도장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 만료시 이사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계약 만료날짜에 이사를 하고 반환 받는게 원칙인거죠?
부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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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05: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