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반지하를 계약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날 원래 방계약했던데 집주인맘대로 파기하고 위약금도 어쩌다 보니 못받는 상황이 되어 너무 짜증나서
그냥 빨리 구하자 그리고 싸서 반지하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안양 평촌 학원가 쪽 원룸 지하이고 도배는 새로 해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사가기가 무서워요
계약을 깨고 싶지만 지금 제사정으론 위약금은 너무 크고
만약 한달살고 도저히 못버티고 나가면 저는 중개인에게 수수료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원칙만 말씀드리죠. 법적으로..
1. 계약금은 원래 못받는게 원칙입니다.
2. 실제 계약완료되어 들어가셨다면. 계약기간상 의무가 발생하므로.
방이 빠질때까진..월세도 월세나름대로 다내고 보증금도 방빠질때까지 못받고
복비도 지불하셔야하고....독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