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계약한지 2년6개월정도 되 갑니다
계약시 아는형님에 고모님이라 계약서작성하고
구두로 10년이건20년이건 계속하라고 세는 안 올려받는다 얘기했습니다
계약서상은 24개월이구요.여기서 자기 아들이 식당을 해보겠다고
가게를 뺴주면 안되겠냐고 말이 나왔습니다.제가하는일이 바로 장사가되는게
아니라 1~2년은고생해야 단골이 생기는 직업이라 이제 단골좀생기고 봄장사준비중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임대차보호법에 잘은 모르지만 5년은 버틸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인테리어비.바닦피(주고들어왔음).이사비용.등을 달라고 권리를 요구할수 있는지??
소문으로는 가게가 오래되어 시에서 제계발하라고 예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다른가게로 들어가게되도 바닦피는주고 들어가야하는데.고수님들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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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03: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