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권 설정이 된 상태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서, 여기에 대학생이 임대주택 신청으로 입주 할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잔금 지불 방식이1.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LH에 FAX 송부2. LH에서 확인 후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완료.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제 해야 하는것 같은데.이게 맞나요???
보통 일반 전세의 경우 원래 잔금 다 받고 전세권 설정 해제 하는건데.이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2022-06-17 02:02:11
뜬금없는 질문인데 어느 오피스텔인데 7000만원 이하인가요 알려주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