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등기된 올전세 2800만원 원룸입니다
등기부에는 오피스텔로 되어있구요
은행에 1000만원 융자있구요
처음에 이곳계약하려다
부동산에서 1000만원융자때문에 위험하다 해서
3700만원짜리 원룸에 들어왔는데...12평이고 시설도 좋은데
제일 큰 단점이 내부소음이 심해서...적응이안됩니다
귀마개에 귀덮개헤드폰까지 착용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빼고 원래 마음뒀던곳 ( 시설은 열악하지만 마음 편하고 이전에 살았던곳)에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정식중개인은 아니고;;;)
처음에는 부동산끼고 계약한다고 해놓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있었는데(융자있으니 부동산끼고 법정수수료 지불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방이 가계약이 되고 계약날짜 다가오니까 말을바꿔서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 쓰는데 15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부동산끼고 수수료내고 계약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15만원내고 그냥 계약서 쓰던지
아님 계약하지말라고 그러네요;;;
법적으로 보장하나도 못받고 왜 15만원을 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부동산끼고 수수료 내겠다는게 상식이고 권리인데
억지주장하는 분이 오히려 화내고 폭언하시네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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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01: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