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도 아닌데... 게다가... 1층인데... 천정에서 물새요....
일요일아침 큰방입구 문틀에서 물이 한군데정도 세더만... 월욜아침이되니... 문틀 두군데서... 물이 새고....
방금 퇴근해 돌아오니... 큰방 정중앙 그것도 형광등 있는곳에서 물이 새네요.. 처음에는 몰라서 불을 켰다가 황급히 껐네요...
아~. 정말 이러다가 전깃불 화재가 나는거 아닌지 겁나네요..
처음에 물이 샜을때...주인에게 말하니... 일주일동안 밖에 나가있어야 한다고... 다녀와서 고쳐준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럴줄 모르고 알았다고 했고요... 일주일동안 어떻게 버티죠!?... 이렇게 되면... 내일이면 또 다른데서 물이 떨어질것 같고...
과연 어디서 물이 떨어질지 내일이 심히 기다려지네요....
오늘 방으로 떨어진 물방울때문에...전기장판은 젖어서 겁나서 못 틀겠고... 짜증만 왕창 나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거 그냥 계약철회하고... 뺄수 있는거죠!?....
입주할시에... 이런 사항들을 전혀 못 들었으니 말이죠... 혹시나 몰라서 물새는 부분은 일단 사진으로 다 남겼는데....
일주일동안 고시원에나 들어가있을까요!?...방이야 다 젖든 말든 말이죠....
아~. 정말 진심 짜증나네요... 문틀에서 셀때는 그냥 일주일만 조금 고생하지 했는데... 이젠 큰방에서까지 물이 새니.. 할말이 없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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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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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알찬
그러면... 지금 벽지젖은거하고 물새는걸로 인해 피해를 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벽지를 제 돈주고... 한거는 아니지만... 벽지를 발라주는 조건으로 인해 들어온거거든요... 가능하겠죠!?...
안그러면 여름철 곰팡이장난 아닐껀데...ㅠㅠ 아무튼 감사합니다... -
good
물세는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을 수치적으로 환산하실수 있고, 충분한 근거가 된다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수리해주시는 동안 월세 공제받는 선에서 절충하시고 눈속임만 하신다면 합의하에 이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쁜 집주인은 수리도 응해주지 않고 피하거나 니가 고쳐서 비용청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무우님 집주인은 그나마 양심적인 편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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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큰일이네요... 물 새는것은 정말 고치기힘든데....
집주인이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물새는곳은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운좋게 찾았다 하더라도 수리하는게 장난이 아니죠 ,집을 다 뜯을수도 없고
수리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아마도 고생이 많을듯.
한번은 주인을 믿고 기다려보지만 , 다시 재발하면 이사가시는게 현명할듯합니다.
집주인이 조치를 안취해준다면 계약파기 사유가 되지만, 집주인이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 계약파기 사유는 안되시고요 대신 일주일간(수리기간 동안) 월세 공제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