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빌라 전세계약을 하고왔습니다.
융자가 60%있는 집인데요..
부동산에서 공제증서를 주었어요.
저희가 인천인데요.전세 3700이거든요.
최우선변제금액은 2200이라고하면
1500에대해서 못받을수도있는데
공제증서가있으면 전세금에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전세계약도처음이고,잘모르겠네요.
알아듣기쉽게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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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23:47:27
오늘 빌라 전세계약을 하고왔습니다.
융자가 60%있는 집인데요..
부동산에서 공제증서를 주었어요.
저희가 인천인데요.전세 3700이거든요.
최우선변제금액은 2200이라고하면
1500에대해서 못받을수도있는데
공제증서가있으면 전세금에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전세계약도처음이고,잘모르겠네요.
알아듣기쉽게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