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계약 전에 나가구요.
집비우고 2개월은 기다려 보겠지만 만약 안구해 진다면 골치가 아플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는 형이 월세 살다가 계약전에 나갔는데 집을 비우고 2개월치 월세를 내고도 집이 안나가면
그때는 보증금 줘야 한다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서 받더라구요. 계약기간이 남았어도요.
실제로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뒤져도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2022-06-16 23:41:51
만기계약 전에 나가구요.
집비우고 2개월은 기다려 보겠지만 만약 안구해 진다면 골치가 아플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는 형이 월세 살다가 계약전에 나갔는데 집을 비우고 2개월치 월세를 내고도 집이 안나가면
그때는 보증금 줘야 한다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서 받더라구요. 계약기간이 남았어도요.
실제로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뒤져도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중간에 이사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동의하에서 이사가 가능합니다.
만기로 인한 이사에 대한 통보는 6개월에서 1개월 이전까지 하시지 않으시면 자동연장으로 간주되어 집주인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보호신후 3개월 이후가 만기로 인정받게됨니다.
월세를 살다 만기 이전에 나가시면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이 경우 집주인과 합의하에 위약금으로 3개월치 정도의 월세를 공제하고 계약파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이 규정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관행적인 절차일 뿐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