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원룸 아파트에 전세 1000만원으로 5년 째 살고 있습니다.
올 4월이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며칠 전 집을 내놨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연락을 받고 한 일주일 뒤 쯤 부동산에서 매수인과 함께 집을 보러 왔었고 그날 바로 가계약을 했다고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월세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돌리겠다고 했구요,
그래서 이사하기도 번거롭고 어차피 1~2년 정도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은 맘이 있었기에 월세로 돌려도 계속 살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전 집주인과 4월까지 되어있어서 월세는 5월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4월까지 제가 전세로 살수 있다는 것과 4월에 월세 보증금 빼고 나머지 전세금을 받는다는 내용증명이나 뭐 그런 서류를 받아 놓아야 하는건가요?
사람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전세금 안주겠다고 하면 어쩌지요...?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주인은 어차피 집팔고 이제 상관이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2-06-16 23:31:20
자동승계가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