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기부등본보고
가등기,가처분 <--뭐 이런단어 있으면 내가 보호받을수있는 정도인지 잘 알아보고 세입자 순서(이게 뭐였더라?)도 잘 알아보고
2.특약사항에 세세한거 다 써넣고
이거말고 더 있을까요?
부동산 안거치고 직거래 하려고하는데...
주의사항좀 알려주세요..!
2022-06-16 20:55:59
1.등기부등본보고
가등기,가처분 <--뭐 이런단어 있으면 내가 보호받을수있는 정도인지 잘 알아보고 세입자 순서(이게 뭐였더라?)도 잘 알아보고
2.특약사항에 세세한거 다 써넣고
이거말고 더 있을까요?
부동산 안거치고 직거래 하려고하는데...
주의사항좀 알려주세요..!
가지 마세요. 가등기된 집.
소유권이전가등기된 집 계약할 당시 임대인으로 현소유주와 가등기권자가 둘 다 도장을 찍었다고해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권을 이전 양도하면 전세금 날아가고,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긴 소송으로 시간 돈 다 버립니다.
자금 융통을 위해 전세 세입자들 받아다가, 최악의 상황에 소유주와 가등기권자가 계획적으로 가등기권을 제 3자한테 양도하고, 제 3자가 본등기 실행시 가등기 설정 이후 입주한 세입자들은 대항력을 상실하고, 돈 받아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