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원룸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전세금은 9500만원이며, 횟수로 5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시 건물주와 계약을 하였으며,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으며, 전세권설정은 하지 읺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토지소유자께서 찾아와 건물주와 토지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몇년간 소송한 끝에 토지소유자가 승소하여 얼마 않있으면 제가 거주하는 집을 포함하여 몇 세대가 경매로 넘어갈 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가시더군요.여기서 제가 여쭤볼 질문 입니다.현재는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 아직까지는 제가 계약한 건물주가 주인인것 같은데 계약 만료일은 올해 10월 까지 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게되니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이사가고 싶은데, 제가 위에 기재한 내용으로 미루어 전세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고 그에따른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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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20: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