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할때 임대인은 계약해지할수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의 내용 불이행시, 상대방은 불이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씌여있습니다..계약금..백만원이구요..혹시 주인집에 미리 월세 이제부터 보증금에서 빼세요..라고 말하면 임대인쪽에서 손해배상건에 대한 내용을 주장할수 없게되는건가요?
위의내용중 일부는 지우고 계약서에 씌여진 내용만 남겨놓습니다..
답변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댓글 2
2022-06-16 18:12:44
보증금에서 빼세요 라고 말하면 님의 방은 계약만료시까지 평생 안나갑니다. 2기 연체건은 주인이 세입자를 나가라고 쫒아내도 세입자는 할말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이 건에 대해서 2개월밀리고 나머지 돈받아 가야지 이런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주인이 잘못된것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중에 퇴거는 새로 이사올 사람은 현 임차인이 다 구해놓고 나가야 합니다.고로, 님이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셔야 합니다. 님이 여러 부동산에 직접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