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25일날 월세가 만료됩니다. 집주인에게는 이미 얘기를 해세 집주인이 여행오키에 방을 올리라고요구하여 게시글도 한번 올려 둔 적도 있고요. 근데 제가 녹취를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이사람이 제가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해도 연락이좀처럼 되질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내용증명도 보냈는데....회사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두번 우체부가 찾아갔다가 반송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미얘기를한 번 했으니 자동 연장은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증금을 바로 반환안해주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오늘이 월세주는 날인데.. 이거 줘야하나.. 고민스럽습니다.. 정말답답 하고 짜증나서리...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써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시스템 오류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한지가.. 4달째인데. 연말정산 혜텍도 못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가한달 이내라고 하던데. 이문제는 어찌해결 해야 할지요.. 요즘 정말 이문제로 짜증나네요...가끔씩 집주인 전화받으면 아퍼서 그렇다고만 하고.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막말하기도 그렇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댓글 2
2022-06-16 17:26:12
반송된 내용증명과 월세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집주인 초본 띠어달라고 하셔서 다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발송되어 집주인에게 도달되는 시점부터 정확히 1개월이 법적인 만료로 인정받는 날입니다. 이후 만기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이사떠나시지마시고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신후 이사를 가시던, 이사 여력이 안되신다면 거주상태에서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세요..
주의하실점. 만기가 지나도 그 집에 거주하시는 동안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