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기동에 일억짜리 전세 집을 보았는데 너무 맘에 들어 계약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 근저당이 2억이 설정이 있었어 주인분께 문의 했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이 집과 상가, 땅을 담보로 1억4천을 대출 받았고, 이 집에 대한 대출금은 6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6천은 제가 내는 잔금으로 말소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담보물에 따로 따로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고 합쳐서 설정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6천을 은행에 갚으면 이 집에 대한 근저당을 해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주인이 계약금으로 이사갈 집 인테리어를 한다고 4천을 원하고 있습니다.
게약금 4천에 문제가 생길 경우의 수가 있나요?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 되나요?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생각도 하지 않겠지만 집이 너무 맘에 들어 고민 중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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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6: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