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말 8천만원에 저희는 새로 수리해준다는 집으로 구해서온 신혼부부입니다들어올때 가구, 가전 모두다 새것으로 사왔는데.. 장농은 뒤틀어지고.. 책장은 뒤에서 앞으로 곰팡이가뚫고 들어오고 침대도 매트리스가 눅눅한정도네요 ㅜㅜ짐들여놓던날 보니 곰팡이가 조금 생겨있더군요..별 문제삼지않고 살아보려 했는데..가관이더라구요..청소하다가 침대뒤를 보게되었는데.. 숲에 이끼 껴있는듯한 곰팡이가;;아기 때문에 집을 꼼꼼히 찾다가... 올수리를 해준다는말에 여기로 정했는데..뒤통수 맞았지 뭐에요.. 말은 계속 틀려지고.. 같은말만 반복하고.. 곰팡이때문에2달 정도처갓집에가서 살면서 실갱이 해가지고 겨우 방수공사와 도배를 했는데..공사하고 도배한 자리에서 보름도 안되 다시 곰팡이가 올라오더군요 ㅋㅋ저희가 너무 따뜻하게살고.. 환기를 안시켜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기에.. 더 신경썼습니다..실내온도 2~3도 더 내리고 하루 환기시간 3~4시간 추가시켰죠.. 그래서실내 설정온도 17~18도 잘때만 23~24도, 하루에6~7시간 환기시키며 살았는데도요..결로가 어쩌고 하는얘기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걸레부터 잡고..창문이랑 현관문습기부터 닦고.. 귀가때마다,틈날때마다,자기전에도 하는일이 습기닦고 곰팡이 더 생긴데 없나 찾는게 일입니다.이렇게까지하며 사시는분 계실까 의문이네요.. 그런데도 집 주인이랑 부동산측은 저희 탓으로 돌리네요;내용증명? 이라는걸 떼어서 보내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도저히 안되겠어서 마지막 전화로 대화를 시도해봤죠.. 그랬더니 주인이 복비 물꺼냐고 몇번 묻더니 녹음했다며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하고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잠시후 다시 전화를 하더니 집 내놨어요~ 그러고서는또 뚝! 끊더군요..좋게 하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 끝까지 기분나쁘게 나오데요..그랬는데 며칠동안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길래 다른데도 내놔야겠다 싶어 얼마에 내놨는지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주인이 전화로 집 내놔야겠단 말만 하고 끊었다더군요;; 그리곤 또 며칠이 지나서 자고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부동산 사람들;; 집보러 왔다더군요.. 다른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 통해서 왔다고.. 연락 못받았냐고...완전 어이없더군요.. 얼마에 내놨는지 물어봤더니 1000만원 더 올렸더군요.. ㅋㅋ썩어가고있어서 나갈것 같지도 않은 이 집을 1000만원을 더 올려서 9000만원에 올리다니;;집보여주러 오던 부동산 사장님중에 한분은 곰팡이때문에 이사가는거냐고.. 물어?. 물어보시더군요..이집 공사하기전에 와봤다며.. 아는집이라더군요 ㅋㅋ (왠지 부동산에 사기당한듯한 기분이 드는건 왜인지..;;)그나마 저희가 깔끔하게 살고 가구와 가전들때문에 집이 좋아보이긴 하지만.. 곰팡이를 보는순간 다들 눈쌀 찌푸리고 가더군요.. 저희가 공짜로 사는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수있는 정도는 되야 하는것 아닌가요?저는 이미 염증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는중이며.. 부인또한 비슷한 염증이 생겼으나 수유중이라 참는중이고아기가 걱정이네요.. ㅠㅠ 이럴땐 어찌 해야 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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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Ch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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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움
제가알기론 결로현상은 방수처리가 잘안되어있는, 단열시스템이 제대로되어있지않은집에 생기는것인데 주변시세보다싼집은 늘 그런 이유가있는곳이 대부분이더라구요 부동산은 한쪽편만 드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책임은 세입자가 기본상식으로 이것저것 알아야 되더라고요 .. 저도 처음 집구할적에 방위도 모르고 단열시스템도 잘몰라서 겉보기 멀쩡한집 계약했으나 부동산믿고 물어봤을때 자기네도 모르겠단식으로 얼버무리거나 집주인편만드는 등 여러가지 속거나 편파적인 일을 당했다는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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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
집주인과 타협이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다가가면 되지만
시간들이고 돈들이고 지치게됨니다
야박하게 표현하면 폭탄 돌리기 일수 있겠지만
세입자를 언능 마추고 나가시는게
탁월한 선택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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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그런집의 특징이 이미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 회수에 대한 장담을 못할 정도로 살인적인 근저당이 잡혀 있을 공산이 큼니다.
왠만하면 세입자 구해서 빠져나가시는게 가장 피해가 덜가실 거 같습니다.
일단 권리분석부터 해보시고 이 집의 가치가 어느정도 되고 경매를 진행해도 될거 같다면
일단 보증금반환소송 (계약파기 소송)을 위해서 내용증명 발송하시고요, 소송걸어서 계약파기 하신후 판결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