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1년 재계약연장해서 살고 있고 계약종료일은 올해 4월중순입니다.
작년에 집주인이 집을 공사를 할경우는 미리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번주에 집을 공사하게 됐으니 방을 빼달라했고 오늘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는 방을 빼는 시점이 전세금을 돌려받은날부터 한달인가요??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도 계약서에 있는 계약종료시점인 4월 중순까지 방을 빼면 되나요??
2022-06-16 15:57:39
이사를 나가시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으신다면 별로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듯 하네요...전세금을 미리 돌려준다는 것은 이사를 바로 나가달라는 의미로 봐야하지않을까요??
4월까지 살 권리는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사정을 말하고 보증금도 미리 돌려준 것이니 원칙만 따지는것 보다는 집 구하시는 대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