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8000짜리 집에 들어가는데요.
부동산이 떼준 등기부 등본 보니까 융자는 잡혀있다가 작년에 말소되었더라구요. 고로 현재는 없는 상태지요.
문제는 집주인이 총 3명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구요. 3명은 형제+형수인데 이러면
집계약할 때 형제 중 한명만 온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을른지요? 참고로 계약할 때 나오는 형제는 총 지분의 1/4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입신고를 하면 최대 25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6500만원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또한 주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세권 설정이 따로 필요없는 건가요?
2022-06-16 13:31:21
한분만하구 계약하면 다른분2분의 인감증명이 찍힌 위임장이 잇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은 6개월전것이여야 합니다. 계약하실떄 등록증을 꼭 확인하시구요. 저도 이렇게 계약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