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전세 재계약을 준비중입니다.
보증금 이번에 삼천 올려달래서 총보증금 2억이구요.
부동산에맡기면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집주인이 부동산에 안맞기겠다고 당사자끼리 하자네요.ㅠ
질문은
1. 전세자금 총 2억일때 부동산 수수료가 얼마나 드나요?
2. 이번 계약 만기일이 일요일인데 재계약을 언제해야하나요?
돈이 금요일 저녁때나 생겨서요.
만기일이 지난 월요일에 재계약을 해도되는지,
아니면 만기일 전인 토요일에 인터넷 뱅킹으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3. 부동산 아저씨 없이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나요.
찾아보니까 재계약후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된다는데,
원래 계약서 빈칸에 보증금 올린부분만 쓰면되는지,
아님 새계약서에 다시 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 근저당 설정 되있는건 없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2022-06-16 13:23:58
만기일 이전에 해야 하나 이후에 해야 하나는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상관없을 듯 합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잔금은 돈 생기면 치르셔도 되구요.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 양식 하나 출력하셔서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시고 금액란은 증액부분인 3천만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에 대한 보증금 증액부분임을 명시하시고요.
(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확정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