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날이 3월1일인데 제가 부동산쪽으로는 잘몰라서..
하두 걱정이 되서 글올려봅니다..
요즘 사기가 많다구 해서 걱정이 되네요..
2월 14일 월세 500/50 으로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금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구요
처음 방을 보러 다니는데 중개업자가 가지고 있는 방 말고 다른방들도 다 보여주시더라구요
다른 부동산에 중개업자께서 오셔서 방을 소개해주시는데
그럼 2개의 부동산을 통해 소개 받은거라 저희는 원래 소개시켜주신 중개업자에게 복비를 드리면 되구
매물을 가지고 계시던 중개업자는 집주인에게 복비를 받는거라구 하셧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 임대인과 임대의 제반조건을 전화로 합의하고 당 부동산이 위임계약함.
이라고 적혀있거든여
근데 저는 집주인과 보기는 커녕 전화한통도 안한상태이고
임대인란에는 집주인이라는분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적혀있긴하나 싸인은 부동산의 중개업자가 싸인을 했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니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원본, 주인신분증, 집주인 인감증명서 원본등이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요구했는데 몇천만원짜리 전세거나 매매면 모르겠는데 월 500/50 가지고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번번히 귀찮아하며 화를 낸다는거예요..
그래도 요구하긴 했지만 계약하는날 해주신다고는 했는데 ..
전입도 안된다고하고 연말 소득공제도 안된다고 하고(전입이나 연말소득이 그렇게 중요한건아니지만,,)
대리인 위임장도 안해주신다고 하니... 나중에 혹시나 나쁜일이 생기게 되면 다 제잘못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에 교통안전과에 압류가 되어있는데 이정도는 그냥 별꺼 아니라며 계약전까지 말소시켜주신다고 하셧어요 .
아.. 그리구 등기사항증명서가 등기부등본맞나여?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는 소리도 들어서요 .
오피스텔이고 그냥 부동산에서 계약하는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1년만 살려고 하는데
괜히 ... 찜찜한기분때문에 도통 잠이 오질 않네요
서울까지 올라가야되서 전화로 계속 말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월세나 오피스텔 계약은 원래 이렇게 서로 믿고 대충하는건가여 ;;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여..?ㅠ
그정도로는사기안당하실거예요ㅠㅠ걱정안하셔두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