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했는데요..
3월 7일이 전세계약 날짜인데,
전세금이 원래 1억5천인데,올해 2500만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재계약을 위해 주인이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해서, 1월 중순에 5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다시 갱신했구요..
3월 7일에 나머지 2000만원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새로 갱신한 계약서에는
전세금이 총 17500만원이고, 현재 500만원을 받았고, 20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다라고 적혀있구요..
3월7일에 2천만원을 더 입금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두고 전세금만 추가로 입금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참고로, 이 집은 전입은 안되고, 현재 전세권설정은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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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1: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