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원룸 전세(2년계약)가 4월 3일로 만료인데
제가 이사갈 집을 미리 구하다 보니 3월16일로 이사일이 정해져서
집 관리소장쪽에 16일날 나가야 한다고 미리 부동산에 내달라고 애기해서
다음 세입자가 16일날 들어오기루 했었는데요
관리소장이 말하는게 계약 만료 이전에 나가는거라 부동산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보름정도 차이로 나가는건데도
부동산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2022-06-16 08:42:32
재계약 거절의사 (방뺀다는 것)을 정확히 언제 관리소장에게 통보 하셨나요? 통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한달 전까지 임대인측에 재계약의사 없음을 통보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사 통보 시점이 4월 3일로부터 한달 이전에 위 사실을 관리소장에게 통보 하셨으면, 복비 안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