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1월 23일까지가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자동연장하여 계속 살기로 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집을 빼야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은 바로는 나가기 한달전에 말해주고, 나갈때 다음달 치 월세 더 주고 나가면 된다고 하였으나,
그러면 제가 지난달에 나가겠다고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벌써 3월이 되버렸으니.. ㅜㅜ
처음 입주는 부동산 통해서 200 / 30 계약하고 복비 20 이었습니다.
제가 3월 중순 기준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때 위약금이라던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이렇게 해지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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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07: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