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이니 오늘집계약이라 급하게 여쭈어봅니다.
계약 원하는집을 미리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더니
1억6천 거래가액 2010년7월6일 매매하였고,은행에서 대출받은 136,500,000원 2010년7월22일 설정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지역은 인천쪽이고 계약은 2,000만원/월35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읽어보고 공부하려해도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 작성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건데
전입신고말고 확정일자라는걸 받아야하나요????
2. 2010년 7월25일까지는 과밀억제권지역 2,0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대출받은날짜가 7월22일 설정계약되어있으니 이안에 해당되며 2,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을 갖는것이 맞나요?
3.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글을 읽어보니 경매가 되었을때
경매가에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선 변제한다고 하던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거 맞나요??
그럼 예를들어 해당 집이 1억에 팔렸을때
1억의 절반 5천만원에서 최우선변제권 2천만원 전부받는건가요?
4. 임차인이 여러명일경우 경매가에 1/2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최우선변제권 금액을
임차인 여러명이서 나눠가진다고봤는데
그건 집주인이 건물주일때 해당되는건가요??
지금 계약하는 집주인은 건물주는 아니고 해당 주소지 건물에 2개의 호수만 소유하고 있는분인데
그럼 저는 나눠가지는 임차인이 없는거죠??
2개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매는 따로 이뤄지니
101호 임차인따로, 102호 저 따로 각각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 되는거죠?
101호분과 나눠갖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