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일이 5월달인데 2월에 말해서 3월초에 나가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계약위반인거는 확실한거 같은데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고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급합니다 ㅠㅜ
2022-06-15 23:09:22
월세 계약 만료일이 5월달인데 2월에 말해서 3월초에 나가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계약위반인거는 확실한거 같은데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고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급합니다 ㅠㅜ
만기가 5월이시면, 6개월에서 1개월이전에 통보를 하는건 맞아요. 즉, 세입자는 만기때 이사를 하셔도 됨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편의를 위해서 절충하실 수 있다면 그런부분 서로 편의를 봐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게 다 세상시는 이치인데요 뭐 .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거 최소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스트레는 덜받는다 정도입니다.
만기를 앞두고 이런 통보를 한 집주읜 계산속을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유로, 이사비용 복비 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