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데
보증금 1억에 전세 살다가 올2월 만기가 되어 5천만원을 올려 재계약 할 경우
기본 1억은 우선순위를 그대로 보장 받고자 하는 계약을 채결하려면
1)보증금 란에 1억5천을 쓰는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이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되어 버려 우선순위 보장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요.
2)보증금 란에 5천만 쓰고
계약금에 기존 전세1억쓰고 잔금란에 5천쓰는게 맞을까요.
이 경우 총1억5천이 보증금이라는 사항이 기존 계약서 보관만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2022-06-15 22:04:53
1> 순위가 밀려 버리니깐 새로 작성하시면 불리합니다.
2> 기존의 계약서를 보관하시고 증액된 5천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신후 확정일자는
새로작성한 증액계약서에만 날인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둘다 우선변제에만 해당되시고, 1억에 대한 기존 순번은 보장받으시며 5천에 대한 증액은 후순위로
우선변제 대상에 편입됨니다.
당연하 기존계약서도 보관하시고, 증액계약서도 보관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