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작년 2월에 1년기한으로 원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혹시 몰라서 얼마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도 하고 계약서원본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
따라서 이번달 11일이 계약만료일이 됩니다.
이사를 갈까하다가 마음을 바꿔 계속 살겠다는 의사표시를집주인에게 이미 한 상태입니다.
< 질문 >
1.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하더라도, 입증할 서면자료가 없어 불안합니다.
또한 기간도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서원본에 추가사항을 기재하여 달라고하면 될까요?
2. 집주인에게 계약서원본에 추가사항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것이 더 나을까요?
3. 이때, 부동산인감 등이 들어간 대필로 계약서를 쓰면 보증이 되긴하나,
부동산업체에게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업체에게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처음 계약한 것과 같은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임대차보호법대로라면 최대2000만원 배상이 누구에게 청구가능한지요?
4. 만약 원룸 처음 계약당시 즉, 2011년 2월과 다르게
건물에 대한 재산변동 ( 근저당권 등 )이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혹시 몇퍼센트정도의 저당이 잡혀있으면 위험한지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
또한 부동산업체에게 대필만 부탁하여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지요?
5. 같은 부동산에서 계속 거래를 해와서 원룸월세를 5만원 깎아서 들어왔는데,
그동안 살면서 중간에 2달정도 월세를 밀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조건을 이전과 같이 갱신하는데에 장애가 되는지,
혹은계약조건변경명시하지만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추가로, 계약서에는 애완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원룸건물 곳곳에 동물을 기를 수 없다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애완동물을 몰래 기르고 있다면 계약위반이 되거나 쫓겨날 수도 있는지요?
이중 일부분이라도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댓글 3
-
벚꽃
-
미투리
구두상이지만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묵시적갱신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그집에 살고 있다면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동일한 조건으로 언제까지 연장한다고 기재하시고, 양쪽 도장 찍으셔도 됩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이 최초 전입일자이므로 추후에 근저당이 있더라도 처음의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애완동물은 가급적 집주인과 상의해서 기르시고, 나중에 서로 불편해질 수 있으니 자제하시는것이 -
화이트캣
답변감사드립니다!! 애완동물을 깜짝선물로 입양받았는데, 애완동물금지 부착안내문을 그 후에 알게됬어요ㅜㅜ 이미 정든뒤라서 주인분께 말씀드리기가 겁나서요ㅜㅜ 담에 집얻을땐 미리 양해구하려구요!!
세심한 답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애완동물은 토끼를 기르는데요
조용하기도하고 케이지가 따로있어요^^
옆집이나 건물에 피해가 안가도록 조심하고 있다면 괜찮겠지요ㅜ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