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작년에 신축된 원룸인데요 반이상은 비어있는것 같습니다.주변 시세보다 천~천오백정도 저렴한거 같습니다.부동산에서는 작년12월에 지었다고 했는데 계약서 쓸데 보니까건물등기부등본 접수가 작년 6월이였고, 건축물대장상의 승인일자는 4월이였습니다.일단 부동산에서 말한 시점과 차이도 있습니다.오랜시간 집이 안나간 이유가 있는건 아닌건지, 그리고 혹시 계약만기전에 빼야한다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이렇게 계속 공실이 있다면 빼기가 어렵잖아요. 더욱이 계약만기 이후에도 집이 나가기전까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안해주면 문제일것 같아서요.이런 점들이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월세 보다는 경제적이라 오늘 그냥 일년으로 계약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더 알아봐야 할게 있을까요? 남들에게 적은돈일 수있지만 저에겐 전재산이라서 걱정이되어서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위험성이 높은 경우인가요?마지막으로 일반 원룸의 건물분류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으로 되는건가요?
2022-06-15 17:57:52
일단은 계약하셨으니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하셔야겠죠~ 등기부 잘 확인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
세요..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전세권 설정하시구요..
원룸이라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이든 다가구든 등등요~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상 주택이 아닙니다만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를 하신다면 주거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