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좀 드릴께요...
이집에 3년 살면서 재계약을 별다른 말 없이 서류도 작성안하고 자동연장을 했습니다.
만기는 6월 29일 이구요..
일단 작년12월달에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 지금 방보는사람들이 없고 3월이나 되서야 많다고 하길래..
일단 바로 나갈것이 아니니.. 좀 알아봐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말해 놨습니다..(집주인은 멀리 있어서 부동산에서 관리함)
그리고 정확히 나갈 날짜가 정해지고..3월1일날 얘기를 다시 했더니..
방구해질때까지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네요....
그럼 만기시까지..다른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정말..골치 아프네요...
2022-06-15 16:24:14
묵시적갱신상태라 나가겠다고 얘기하시면 집주인은3개월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기분나쁘지않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등 기록이남는 방법을통해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고3개월뒤에 보증금반환해달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