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을 처음 구해서 이사를 가는데...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시더라구요~ 물론 요건 필수죠!
이 원룸 건물의 거래가액은 1,425,000,000원이구요.
채권최고액은 325,000,000원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분 말로는 빌린 돈을 거의 갚으시고 1억 조금 넘게 남았다 하더라구요...
정확히 몇집이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하1층에서 3층, 옥탑까지 있어요.
제가 2층에 살 예정인데... 2층에만 4~5집 있는 것 같았어요.
젤 윗층은 주인분들 살고 계시구요...
저는 보증금 3,000걸고 들어가는데... (전세로 치면 4,500 정도에요.)
여기 글 보니까 보증금 못 받았다는 말도 많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도 덩달아 걱정이 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괜찮다 하시고... 요즘 융자 없는 건물 없다고들 하지만...
뭔가 확인을 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 보증금... 1년 뒤에 꼭 돌려 받을 수 있겠죠? ;;;
댓글 4
-
분홍색진주
-
노랑이
은행융자가 0원인 집은 거의 없어요. 아주 소액 1,2억짜리 집이나 노친네들 사시는 집이나 가능할까 십억대가 넘어가는데 2,3억,혹은 부동산업자말대로 1억이라면 거의 깨끗한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건물 다른 전세집들도 님네와 비슷한 규모의 방들인가요?? 그렇다면 님과 비슷한 정도의 전세금을 내고 있겠군요?? 대충 계산해봐도 전혀 문제 없을 거 같은데여. 뭔가 확인을 하고 싶다라... 그래서 계약서쓰시는 거잖아요. ^^ 막말로.. 아주 엄밀히 말하면
-
기쁨해
1억이란 구두상의 말만 믿으면 안됨니다. 융자 갚은거 감액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는 불안한건 진리인것이죠.
그리고 착각하기 쉬운부분: 임대업은 은행빚으로 한다고 인식하시는데 찾아보면 융자없는 건물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 나갈때 죽어도 돈 내주기 싫타라고 하면 죽이면 그만입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면 결국 서로 죽던 세입자가 이김니다.
세들일 자격 안되는 인간들 남에돈으로 코푸는데 협조해봣자 돈버는 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뿐이 -
매화
답변 감사드립니다^^ 1일날 입주 하고 2일날 계약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에 임해야겠어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매매가와 근저당 설정일, 가구수 (전월세 보증금) 정도는 여쭈어보신후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에 근저당에 대한 감액등기 부분을 요구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계약금 전부를 이유불문하고 돌려준다는 전제조건을 걸고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상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