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계약하려는 집이 일반연립주택 3층이며, 3층에는 세입자 가구 3가구가 있는데
이번에 그 중 하나를 들어가려고합니다. (답십리, 전세 4천)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3층은 아예 기재가 되지않았고
[을구]에서 등기목적란이 근저당권설정으로 되있고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이 되어있으며, 공동담보로 이 집이 껴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주인아저씨께 전화를 드렸더니 걱정전혀없다고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집이고
전입신고하면되고, 전세권설정도 해주고 하는거 다해주시겠다고...
전에 살던 세입자도 3년넘게 산다고 그러던데.........
저는 20대 중반이고 집도 처음 구하는거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두시간 후에 계약인데
1. 위의 내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2.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계약시, 주인분과 계약서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 전세금안전을 보장받을수 있는지?
3.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는게 좋은지
4. 만약 전세권설정을 한다면 계약 후 언제 하는것이 좋은지
5. 제가 알기론 답십리는 재개발지역인데, 이런 사실에 있어서 계약서에 특별히 적을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제발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2022-06-15 15:05:51
소중한 신속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쪽지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