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29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을 아직 못뺀상태에서 살집을 먼저 구하고 계약한 상태 입니다.
한달의 기간이 남았지만 조바심에 혹시나 일이 잘 진행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사갈 집에 대한 돈은 미리 구해 논 상태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에 하나, 지금 사는 집이 빠지기 전에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이사갈 집으로 해두어도 괜찮은지 입니다.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을 다 받지도 않았는데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자니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이 불안하고 새로 이사한 집의 확정일자를 안받자니 불안한 상태가 될까 싶어 미리 질문 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을 조치 해야할까요.
1. 약간의 짐을 두고이사할 집을 이사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새로운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2. 약간의 짐을 두고이사한 날에 그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어느 것이 맞는 것 입니까....?
댓글 2
2022-06-15 14:55:14
전입을 이전하는 것은 경매시 대항력의 문제입니다. 그 집의 근저당이 현재 없거나 적다면 사실적으로 전입을 이전하셔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라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약간의 짐을 두고 이사하시고 보증금을 받은 후 이전하심이 안전할것이지요. (짐을 두고 다른곳으로 전입을 해버리면 경매시 대항력이 없습니다.)
혹은 가족중 일원을 이사할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