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일이 4월16일인데요.....
집주인이 계약자 들어오면 조정해서 나가라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인상해서 내놨더라고요.
궁금한거는 요즘 전세물 알아보는게 힘들어서요..만약에 세입자가 맘에 든다고 하면 저희도 집 알아보는 기간을
어디까지 벌어서 계약서 작성하라고 해야 하나요?
그냥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전세금 준다고 하면 저희도 편할텐데..세입자가 나오지 않는이상 저희가 맘에 드는 집을
알아봐도 날짜를 맞출수가 없어서요
혹시라도 만약에 2/29일날 계약하면서 3월 중순에 나가라고 하면 빠듯하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계약만료일이 지나서도 세입자가 안나온다면 저희가 인상된 금액드릴필요 없는거죠?
2022-06-15 14:46:29
우와 너무 봐주신다.. 4월 16일 전후해서 님이 이사가시는 걸로 계획하시고 집 알아보시면 되요. 2월 29일 계약하면서 3월 중순에 나가라고 하면 이사가 무리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되구요. 님이 전세계약 만료까지 사셨기 때문에 부당한 양보를 해주실 이유가 없어뵈는데요. 님 이사가실 날짜와 맞추어 들어오는 세입자를 찾으시면 되고, 부동산에도 그렇게 요구하세요. 4월 중순에 이사가 가능할 것 같다, 하구요.
그리고 인상된 금액은 당연히 지금 사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