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 6월까지 1년치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몇개월을 앞두고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게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댁에 말을 했더니, 원래 법적으로는 제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는 거라서...
2달치 월세를 배상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정말 그런가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주인댁이 한달치만 더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냥 복비만 주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해주면 좋을텐데...
왠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부동산에 방을 내놓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나가게 되면 지금 선불로 낸 월세에서 나머지 일자는 빼주고, 한달치만 더 내라는 식인데...
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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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4: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