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확정일자도 받고 경매 배당신청도 했었거든요..
경매 배당기일전에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 작성시 필요한 이사확정증명서는 아직 이사가진않았는데 언제 이사갈꺼라는 문구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이사확정증명서를 써야하나요?
배당금 받기전 새 전세집 얻을 돈이 없어서새 전세집에 얼마 미리주고 가계약서 써도 경매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 써주나요?
새집을 얻어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금지불을 최소 얼마나 몇% 같은게 있나요?(최소금액어느정도야경매낙찰자가 명도확인서 작성해주는 효력이 되나요?)
그리고 배당기일날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배당을 못받으면 배당순서에 제 뒤 차례인 사람에게 배당이 가게되어 남은 잔금이 없으면 제가 배당을 못받게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당순서 뒤 사람에게 주지 않고 제 배당금을 남겨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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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3: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