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거치고 직거래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저씨 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계약서는 아주머니께서 적어주시구요 도장은 아저씨껄로 받았어요
아저씨 신분증도 확인했구요
근데 융자가 쫌 많이 잡혀있어서 걱정이됩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시 혜택받는데 아무런 해가 없겠죠??
2022-06-15 12:31:40
부동산 안거치고 직거래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저씨 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계약서는 아주머니께서 적어주시구요 도장은 아저씨껄로 받았어요
아저씨 신분증도 확인했구요
근데 융자가 쫌 많이 잡혀있어서 걱정이됩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시 혜택받는데 아무런 해가 없겠죠??
집주인이 복비줘야되서 싫다고해서 그런거구요 , 위의 상황에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