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서 줄곧 4년을 살아오다가 임대인의 사정에 따른 요구에 따라 1년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상에 계약기간만료는 2012. 2. 20.이고, 보증금 2억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해 만일을 대비하여 내용증명으로 오늘 보냈습니다.
출장으로 1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문서로 했어야 했는데, 깜박해서 오늘 부랴부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주장하려면 임대인이 통지받은 후 3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음료수 사들고 가서 우리 아이 학교문제로 이사를 해야하니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임대인도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에 내놔서 빨리 빼주겠다.고 하였는데,
인근부동산에 6천만원 이상을 올려서 내 놓았더군요. 전혀 보러오는 사람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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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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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공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의사통지를 못한게 천추의 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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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우람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저두 묵시적 갱신 상태여서 어제 내용증명 부랴부랴 보내고 3개월 기다려야 할 지경이에요...그전에 말로는 여러번 말했지만,,,나중에 오리발 내밀면 증거가 없으니...쯪쯪..속상하지만,,저게 법이네요...임차권등기설정 서류 접수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보정명령 날 것 같아서...그냥 기다리려구요...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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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임차권등기명령 별 도움이 안 되요. 부득이 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하지만...
보증금 받지 않고 이사갈 수 있는 서민들은 몇 안 될 겁니다. 저도 여유가 없어서 이사갈 집 봐두었는데도 그림에 떡이네요. 어차피 보증금 못받을면 이사갈 때까지 살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하게요.
임대인이 사정을 봐주지않는한 법조문 그대로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되네요....
3개월내에 방이 빠지기를 기다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