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살던곳 계약끝나서...다른곳 원룸 계약하고 이사가는데....
전에 살던곳 주인이 보증금 없다고 다음세입자 구할때 준다거나, 한달,두달뒤에 준다고 그러면....
새로 이사갈곳전입신고를 안해야하나요??? 괜히 전입신고를 바꿔지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거잖아요....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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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0:44:45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살던곳 계약끝나서...다른곳 원룸 계약하고 이사가는데....
전에 살던곳 주인이 보증금 없다고 다음세입자 구할때 준다거나, 한달,두달뒤에 준다고 그러면....
새로 이사갈곳전입신고를 안해야하나요??? 괜히 전입신고를 바꿔지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거잖아요....법적효력...
전입신고를 옮긴다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경매시에는 대항력이 없어지기에 배당대상이 안되며 경매가 아니라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하여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때 번거로울수있다는 문제가 있지요.
가장 안전한것은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시는것이구요.
이사할집에 대하여 가족 중 일원을 대신 전입시켜두시는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