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금요일에 계약금 100만원을걸고 가계약을 했구요. 부동산 끼고도 집을 봤지만 여행오키에서 보고간 직거래 월세가 가장맘에 들어서요 2000/40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실소유주는 관리인의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 1번째 페이지엔 주소랑 이런것들이랑 실소유주
이름이 적혀있고 2번째 페이지에 아무것도 없던데 이러면 아무것도 저당잡힌게 없는게 맞나요?(관리자분도 떼어보시라구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가계약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친필은아니구 서류로요) 인감증명서 대리인분의 주민등록증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계약금은 실제소유자이신 분 명의의 계좌로 돈을 넣었구요~
이제 일요일에 잔금 1900을 치르면되는데 그때 제가
1. 인감증명서 원본,사본준에 무엇? /
2.위임장( 꼭 친필이어야 하나요?)
3 대리인분의 주민등록증 사본
이렇게 세가지를 확인이 아니라 받은 후 실제소유주 분 명의의 통장으로 잔금을 넣으면 될까요? 어리고 보증금을 많이 거는게 처음이라 ㅜㅜ부동산을 끼는게 아니라서 좀 걱정이되네요.
확실한거 같은데두 혹시나 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관공서가 낼까지하니 대리인분에게 낼은 문자를 해야할거같아서요 ㅋ
아시는 분들 답변부탁드려요
2022-06-15 09:17:50
모든 서류는 원본이 중요합니다 확인하실때 원본을 봐야하지만 최근꺼라는 확인이 가능할시에는 복사본도 괜찮다고 보구여 등기부등본 열람하셨으면 따로 기재된부분이 없으면 저당잡힌것 없는거 같네요 그리고 대리인 서류는 당연히 친필로는 안됩니다 엄연히 대리인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대신할수있는 서류라는게 있기때문에 그걸 확인하셔야하구여 그건 법원인가 어딘가에서 땔수있다고 들었구여 다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될때 계약서에 혹 염려되는부분은 기재해서 나중에 뒤탈 없이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