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부동산없이 직거래로 집을보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었는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텔레뱅킹으로 100만원을 주신거라 기록은 남은것같은데..
등기부등본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걱정인데요..
만약 집이 그분의 집이 아니거나, 집이 넘어갔다거나 등등의 사유로 계약을 못하게되면
저는 가계약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022-06-15 08:59:26
몇일전에 부동산없이 직거래로 집을보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었는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텔레뱅킹으로 100만원을 주신거라 기록은 남은것같은데..
등기부등본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걱정인데요..
만약 집이 그분의 집이 아니거나, 집이 넘어갔다거나 등등의 사유로 계약을 못하게되면
저는 가계약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님의 사유가 아닌 집주인의 문제에 따른 계약파기일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출력하셔서 이상유무를 판단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