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이 지난 후 묵시적으로 8개월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월세일이 매달 13일인데 제가 이번 달 5일에 12일날 나갈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은 제가 복비 부담해야되나요?
그리고 방이 13일 이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 계속 부담해야되나요?
2022-06-15 08:32:13
2년 계약이 지난 후 묵시적으로 8개월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월세일이 매달 13일인데 제가 이번 달 5일에 12일날 나갈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은 제가 복비 부담해야되나요?
그리고 방이 13일 이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 계속 부담해야되나요?
엄밀히 따지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는 아무때나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이 3개월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