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로 1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만기일이 2월 12일이구요 이번 주 일요일 입니다.
그런데 아직 방이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돌려서
그리고 주인집도 믿을 만 해서요. 또한 학교 근처라 집이 잘 빠지거든요
또한 이미 저는 이사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보증금은 좀 늦게 받아도 되는데
월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까지는 집 주인이 딜레이를 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돈을 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월세를 내야 하나요?
주인과 얘기 해서 월세를 안 내는 쪽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원래 안 줘도 되나요 ㅠ.ㅠ
아 정말 짜증납니다.
좋게 해결 하고 싶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좀 알려 주세요
댓글 2
2022-06-15 08:04:35
계약만기일인 2월12일 이후부터는 월세 안내면 됩니다. 계약만기일 이전이라도 월세를 연체하세요~! 그래야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어쩌다 확정일자를 안받으셨는지요..?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기본입니다. 비록 이사는 나왔지만..만약을 위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으시고..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 이전하지 마세요~! 뭐..보증금이 소액이라 소유주가 띄어먹을 염려가 없다면..그냥 기다리셔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