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글이 좀 길어요.
원룸 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1개월을 더 살고 갑작스럽게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집주인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관계로 부동산이 집주인 위임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치와 시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대도 3주 가까이 방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타 부동산에 알아보니 수수료를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책정해서 방 보러 오는 사람이 없더군요.(처음엔 30만을 요구해서 제가 법정 수수료 선인 10만원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방 보러 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다시 30만으로 수정요구 했습니다. )결국 제가 직거래로 계약자를 구하여
관리하는 부동산에 계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개업자가 애초에 내놓은 가격에서 월세를 올린다고 하더군요.(소금액입니다. 자신들도 건물주에게 낯이 서야 한다면서...)입주자와는 이미 가격 협의가 다 돼있었고, 3주전 관리 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내놓을 때만해도 월세 올린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요. 그날 다른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왔을 때도 월세 얘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직거래 통한 계약자와 계약하고자 하니 갑작스레 월세를 올린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된다 했더니 결국 고성이 오가고 중개업자는 그 계약 못해준다. 안해준다.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전화 끊어라. 알아서 해라. 그 계약 절대 안해준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이 대화는 녹취했구요.
하도 어이 없는 행태에 시청 부동산 민원실로 가서 상담을 했는데요. 공무원도 이 경우는 참 애매한 경우이고 중개업자가 집주인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별 도움은 못주고 다만 수수료를 요구할 때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계약 중간이 아니라 연장 중이었기 때문에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중개업자를 엿먹이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무조건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단겁니다. 그러나 서민 입장에서 하루 월세 까이는 것도 부담이기에 그렇게는 할 수 없었구요,
계약을 해야겠기에 중개업자에게 새입주자와 월세 올리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니 계약해달라고 사정습니다. 결국 굴욕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중개업자가 저에게 퇴실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새입주자에게 10만을 요구했습니다.(제가 다 부담했구요)영수증은 당연히 써주지 않아서 제가 해당 사항은 사진으로 찍었구요. 제가 방 계약시 타 부동산 통해서 방을 알아보았고 계약서 상에는 중개수수료가 7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그런데 나올때 제 계약서를 달라고 하더군요. 원래 다 반환해야 하는 거라면서요.. 차라리 그 수수료 먹고 떨어져라는 심정으로 주긴 했지만 생각할 수록 어찌 이리 괘씸할까요.
위 사항 어떤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