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로 내주려고 하는데요.
집 구하는사람이 전화와서 LH 주택공사에서 전세금대출 해주는게 있는데 그걸 받아서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게 아닌 LH 공사에서 전세자금 해주는 게 있는지요..?
집주인한테 피해가 가는것은 없는지..?
어떤것을 조심해야 하는지..궁금하네요..
등기부등본 뗀다고 주민번호를 물어보지를 않나..너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의심이 가기도 하네요..
이런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2022-06-15 06:49:25
아파트는 안될텐데.. 전용면적 20m2 이하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