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에 전세 7500으로 들어왔는데요. 11년 2월에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구청인가 농협인가 하여튼 어디서 확인받으러 오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일년을 살았는데요
어제 시간도 나고 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집주인이 바뀌면 재계약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더라구요
그때 혹시나 해서 바뀐 집주인 전화번호는 받아놨는데 집주인이 다른곳에 사는 사람이라서 얼굴도 못봤구요..
처음 들어왔을때 융자가 3120만원 인거 알고 들어오긴 했는데요.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매매가가 5천정도 올라서 1억8천이고 융자가 6240만원이네요. 다세대 주택3층 건물에 1층가격입니다. 층마다 주인이 다른걸로 알고 있어서요.,
사실 이것도 걱정입니다..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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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05: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