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0일이 전세 계약 만료입니다.
저는 1층에 거주하고 집주인은 건물 3층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후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작년 연말부터계약 만료 후 이사를 할 것이라고이야기 했고
1월말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집배원 아저씨가 수취되지 않았다고 왔더라구요.
수수료 1,500원을 물어주고 다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또다시 반환되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이 2월 20일인데 계약 만료일은 3월 20일입니다.
2022-06-15 05:06:43
아주 악덕을 만나신 듯..
꼭 내용증명이 아니라도, 계약미연장을 통보한 사실만 증명되면 됩니다. 구두, 서면, 전화 등등.. 다만, 나중에 통보 여부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명을 위해서..주로 내용증명 또는 녹취를 하는데..녹취는 상대방이 녹취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해야만 증거효력이 있습니다. 어렵죠..?
내용증명 수취거부는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하려할 때 내용증명 발송 사실은 인정됩니다. 공시송달을 함 알아보시구요.
집주인에 연락하시어.. 내용증명